서울시, 대규모 신축건물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추진…개소당 최대 2.5억 원 지원
– 서울시, 비주거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민간건물 대상 재생열 공사비 지원
– 10일(화)부터 재생열 공사비 신청․접수…현장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제공도
– 시, 의무화·보조금 지원·컨설팅 통해 지열·수열 보급 확산, 건물 냉난방 탈탄소화 가속화 박차
□ 서울시는 도심지 특성에 최적화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열·수열 설치 공사비를 지원하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
다. 재생열 도입에 따른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해 민간의 참여를 촉
진하는 것이 목표로, 개소당 최대 2.5억 원까지 지원한다.
□ 시는 2025년부터 비주거 연면적 3만㎡ 이상 건물에 재생열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제도와 재정의 투트랙으로 보급을 가속화한다.
○ 지열․수열에너지는 계절 영향이 적어 연중 안정적인 효율을 보이는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이지만, 천공과 관로 인입 등 초기 공사비가 높아 보급의 진
입장벽으로 지적되어 왔다. 서울시는 공사비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이러한
장벽을 낮추고 민간의 재생열 도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 지원 대상은 비주거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민간 건물 소유주로, 지
하개발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
계기준’ 상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 수열)로 충
족할 경우 해당된다.
□ 신청 요건은 2026년 이내 재생열 착공이 예정된 사업장이어야 한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 및 굴착행위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수
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를 마친 상태
여야 한다.
□ 신청은 10일(화) 09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가능하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보조금 심
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 누리집 내(seoul.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570)
로 하면 된다.
□ 서울시는 재정 지원과 함께 ‘현장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도 연중 운영
한다. 설치 부지와 공법 등 계획 수립부터 현장조사를 통한 설계~시
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시 복수 분
야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컨설팅은 서울시 에너지정보(energyinfo.seoul.go.kr) 내 ‘사업 및 교
육신청’ 메뉴를 통해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일정은 신청기관의 컨설팅
희망 시기와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반영해 개별 협의로 확정된다.
□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은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견인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규모 신축건물의 재생열 도입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냉난방 부문
탈탄소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