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기준’ 마련…눈부심 줄이고 도시 빛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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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기준’ 마련…눈부심 줄이고 도시 빛 환경 개선
– ‘옥외전광판 빛 밝기 권고기준(안)’… 실측 조사 결과 토대로 주간 밝기 7,000cd/㎡ 이하
– ‘야간 밝기’ 표시면적 중․대형 구분해 법적 기준 대비 1/3 수준 조정, 시간대별 기준 마련
– 밝기 기준 마련 통해 약 15% 수준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돼… 4.1.(수)부터 적용
– 시 “안전하고 쾌적한 시각적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한 ‘서울형 빛 환경’ 만들어 나갈 것”
□ 코엑스에 이어 광화문광장, 명동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
정된 이후 서울 시내 대형 LED 전광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과도
한 밝기로 인한 보행․운전자 시각 피로, 지역 간 밝기 격차, 불편 민
원 등이 제기되면서 서울시가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에 나섰다.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전광판 ‘주간 밝기 기준(7,000cd/㎡ 이하)’을 신
설하고 표시면적, 시간대별로 야간 기준을 정교하게 조정한 「옥외전
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했다고 30일(월) 밝혔다.
○ 시는 기존 법령의 폭넓은 허용범위를 보완하고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기
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광고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시각
적 피로는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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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전광판 실측조사 바탕, 주‧야간 기준 마련… 저명도 화면구성 등 콘텐츠 기준도>
□ 시는 기준의 객관성과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1~3월 진
행한 시내 주요 전광판 52개소 주·야간 밝기 실측 조사를 바탕으로
표시면적 225㎡ 기준 중형(30~225㎡)과 대형(225㎡ 초과)으로 구분해
기준을 마련했다.
□ 조사 결과, 주간 밝기는 1,448cd/㎡~14,000cd/㎡까지 큰 편차를 보
였으며 중간값은 약 7,058cd/㎡로 확인됐다. 시는 실측값과 해외 기
준을 종합 검토해 주간 기준을 7,000cd/㎡ 이하로 설정했다.
○ 주간 7,000cd/㎡ 이하 기준은 실측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전
문가 및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정한 값으로, 현장에서도 충분
한 밝기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검토됐다.
□ 또 야간 시간대 전광판 밝기는 100~1,500cd/㎡ 수준으로 중간값은
약 400cd/㎡로 확인, ▴‘중형’은 해진 후 60분~자정 500cd/㎡ 이하 ․
자정 이후 400cd/㎡ 이하 ▴‘대형’은 각각 400cd/㎡ 이하 ․350cd/㎡
이하로 설정했다.
○ 이는 현행법(1,500cd/㎡ 이하) 대비 최대 1/3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시
민 눈부심과 야간 운전 안전을 동시에 고려했다. 뿐만 아니라 업계의 가
독성 우려를 반영해 중형 전광판의 저녁 시간대 기준은 400cd/㎡에서
500cd/㎡로 상향하여 현장 수용성과 현실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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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체감하는 시각적 피로를 줄이기 위한 콘텐츠 운영 기준도 보
완했다. 정지 화면은 눈에 피로를 주는 고명도 백색 위주를 최소화하
고 저명도 기반 화면구성을 권고했으며, 화면을 전환할 때에는 급격
한 명암 변화 대신 점진적 전환 방식을 적용토론 했다.
○ 또 반복 점멸이나 과도한 섬광 등 시각 피로를 유발하는 요소는 최소화
하도록 했다. 시는 체감 눈부심은 밝기뿐 아니라 화면구성, 전환 방식에
도 크게 좌우되는 만큼 최대한 시각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기준을 보완
했다고 설명했다.
<밝기기준으로 약 15% 수준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돼… 4.1.(수) 부터 적용>
□ 아울러 시는 이번 밝기 기준 마련이 시민 불편과 도시경관을 개선하
는 효과뿐만 아니라 약 15% 수준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즉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있다고 보고 있다.
○ 전광판 52개소 실측자료 분석 결과, 주간 전광판의 상위 평균 밝기는 약
10,000cd/㎡였으나 7,000cd/㎡ 이하로 낮추게 되면 밝기는 약 30% 감소,
실제 운영 시 약 15%의 전력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는 전광판 밝기 기준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부 밝기
에 연동해 휘도를 자동 조절하는 자동휘도조절장치 확산도 함께 유도
해 나갈 계획이다.
○ 자유표시구역 내 전광판은 조광센서 기반 자동휘도조절장치 설치를 의무
화하고, 그 외 지역은 설치를 권장해 외부 밝기 변화에 따른 적정 휘도
유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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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권고기준의 적용 대상은 30㎡ 이상의 모든 전광판으로 하며,
2026년 4월 1일(수)부터 적용한다.
□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기준은 전광판 밝기에 대한 일괄적 규
제가 아니라 필요 이상의 밝기를 조정, 광고 가독성과 시민 시각적
피로감을 고려하고 에너지 효율까지 높일 수 있는 합리적 개선”이라
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시각적 환경을 조성하는 ‘서울형 빛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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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서울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
1. 적용 범위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
라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표시면적 30㎡ 이상) 전광판의 설
치·운영 및 관리에 적용
2. 설치 기준
– 외부 밝기에 연동해 휘도를 조절하는 자동휘도조절장치 설치를 기본으로 적용
– 비상시(센서·제어 오류 등) 저휘도 또는 소등 상태로 자동 전환 기능 구현
※ 기존 설치된 전광판은 설치 권장
◉ 전광판 자동휘도조절장치 : 외부 밝기 따라 전광판의 발광표면휘도의 최대값을 정해놓고
단계별로(보통 1~16단계) 감광하는 시스템
⇒ 외부 밝기에 따른 자동휘도조절장치(조광센서 기반)가 빛의 순응, 빛공해 및 에너지절약에 유리
3. 시간대별 발광표면 휘도(밝기) 기준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옥외전광판 표시면적
30㎡~225㎡ 225㎡ 초과
주간 발광표면 휘도 해뜬 후 60분 ~ 해진 후 60분 평균값 7,000cd/㎡ 이하
야간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500cd/㎡ 이하 400cd/㎡ 이하
24:00 ~ 운영 종료시 평균값 400cd/㎡ 이하 350cd/㎡ 이하
–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 방지법」의 법정 기준 적용
– 외부 밝기에 따른 자동휘도조절장치 운영 시 주간 기준값의 10% 완화 가능
4. 화면 표시 및 콘텐츠 운영
– 정지·문자 표출 시에는 저명도(다크모드) 중심의 화면구성
– 화면 전환은 1초 이내의 점증·점강 방식 적용
– 고휘도·고색온도 화면 및 적색·백색광의 과도한 사용 최소화
– 빠른 움직임, 반복 이동, 점멸 등 시각적 부담을 주는 콘텐츠 최소화
5. 적용 시기 및 관리 방안
– 적용 시기 : ’26.4.1.부터 적용
– 적용 대상 : 표시면적 30㎡ 이상 옥외 전광판
– 관리 방안 : 광고물 허가 및 표시기간 연장 시 본 권고기준 적용
※ 빛공해 점검 시 권고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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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서울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측정 사진

출처: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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