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령화시대 대비 어르신 요양시설 확충…`안심돌봄가정` 사업자 공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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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령화시대 대비 어르신 요양시설 확충안심돌봄가정 사업자 공모 진행

– 9월 4일~6일,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안심돌봄가정’ 신청서 접수

– 서울시, 고령화 시대에 요양시설 공급…올해 10개소 선정·지원, ’30년까지 430개소 목표

– 사업자 선정 시, 조성‧개보수 비용 최대 2억 9,300만 원·초기 운영비 최대 4,725만 원

 

□ 서울시는 ‘안심돌봄가정’을 선정·지원하기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 ‘안심돌봄가정’이란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이 적용된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기존 시설들이 복도식 구조의 3~4인 위주 생활실인 데 비해, ‘안심돌봄가정’은 공용공간이 중심부에 위치하는 ‘유닛케어 구조’의 2~3인실 위주 생활실로 조성한 어르신 요양시설이다. 1인당 면적도 법적 면적인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하도록 하였다.

 

□ 시는 ‘안심돌봄가정’ 사업 추진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어르신 요양시설 공급 부족과 더 나은 시설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430개소 확충을 목표로 첫 단계인 올해, 10개소를 선정·지원하기로 하였다.

○ 현재 서울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총 258개소(민간 238개소, 공공 20개소)로 어르신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인 이하 소규모 어르신 요양시설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와야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신청은 자치구, 비영리법인과 민간이 ‘안심돌봄가정’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개보수하려는 경우에 가능하다. 단, 민간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 건강보험공단평가 C등급 이상인 기존 시설을 개보수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 ‘안심돌봄가정’ 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설조성비(리모델링비)와 초기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하여 10년 이상 운영하는 조건으로 개소당(9인 정원) 최대 2억 9,300만 원의 시설조성비가 지원된다. 기존 시설을 개보수(리모델링)한다면 ‘유닛케어 구조’를 최대한 구현하고 법적 면적(20.5㎡)을 충족해야 시설조성비가 지원된다.

○ 시설 운영 안착을 위한 초기 운영비는 3년간 최대 4,725만 원(1년 차 : 2,700만, 2년 차 : 1,350만, 3년 차 : 675만)이 지원된다.

 

 

□ 사업자는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인증 심사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좋은돌봄인증 보조금으로 개소당 연 최대 2,7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 서울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서울시가 이를 공인하는 제도.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보조금, 대체인력 지원, 복지포인트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3년 주기로 재인증 받게 됨

 

□ 기타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과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2023년 안심돌봄가정 조성 공모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9월 19일(화)까지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02-2133-9526, hongych@seoul.go.kr)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 서울시 이수연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늘어나는 어르신돌봄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 확충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안심돌봄가정’ 사업자 선정에 자치구와 비영리법인은 물론 기존 민간 운영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심돌봄가정은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하여 조성한 어르신 요양시설을 말하며, 정서적이고 친밀한 돌봄 환경, 관계중심의 맞춤 서비스, 소통하는 인력관리를 특징으로 합니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과 5명 이상 9명 이하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하 소규모 어르신 요양시설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와야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1. ‘안심돌봄가정’이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복도식 구조의 3~4인 위주의 생활실인 것에 반해, 안심돌봄가정은 중심부에 공용공간이 위치하는 유닛케어 구조로서 2~3인실 위주의 생활실로 구성되며,

1인당 면적도 기존 20.5(법적 면적)보다 넓은 25.1를 충족하도록 하여 보다 쾌적한 요양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1. ‘안심돌봄가정’ 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규시설 조성과 기존시설 개보수(리모델링) 중 어느 것으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신규시설 조성은 치매전담형 시설 조성을 희망하는 자치구, 비영리법인이 신청할 수 있고, 개보수는 자치구, 비영리법인은 물론 영리법인, 개인 등 민간이 운영하는 기존시설(건강보험공단평가 C등급 이상을 받은 시설이어야 함)도 신청가능합니다.

안심돌봄가정 사업자로 선정되면 9인 정원 1개소당 최대 293백만원의 시설조성비(리모델링비)3년간 최대 47백만원의 초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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